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반려동물은 우리 가정에 더 많은 행복을 가져다주는 가족 구성원으로 자리 잡았습니다. 하지만 이에 따른 반려동물의 의료비 부담은 여전히 많은 주인들의 걱정거리입니다. 특히 돌봄이 필요한 시기에 의료비 부담은 가족 전원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.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서울시는 취약 계층을 위한 '반려동물 의료비 지원제도'를 시행하고 있습니다.
목차
반려동물 의료비 지원제도란?
이 제도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구를 위해 반려동물의 의료비를 일부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. 반려동물 주인들에게는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기회를 제공하고, 건강한 반려동물을 키우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. 가구당 최대 2마리까지 각 50만 원씩 지원이 되고 최대 100만 원까지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
지원 내용과 대상
1. 지원 내용 (필수 진료와 선택 진료로 나뉩니다.)
- 필수 진료: 기초건강검진, 필수예방접종, 심장사상충 예방약 등
- 선택 진료: 필수 진료 중 발견된 질병의 치료비 및 중성화 수술 비용 등
2. 지원 금액
- 필수 진료: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
- 선택 진료: 최대 20만 원까지 (20만 원이 초과하게 될 경우 나머지 금액만 개인적으로 지불하시면 됩니다.)
3. 지원 대상
- 취약계층: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 한부모가족
- 서울시 거주지역에 거주하며, 반려견 및 반려묘를 소유한 가구
- 가구당 최대 2마리까지 연 1회 지원이 가능합니다.
지원조건
- 반려견은 반려동물 등록된 경우에 지원이 가능합니다.
- 중위소득 기준에 해당한 자에 한에서 지원이 가능합니다.
- 1인 가구 : 월 1,944,822 원
- 2인 가구 : 월 3,260,085 원
- 3인 가구 : 월 4,194,710 원
- 4인 가구 : 월 5,121,080 원
신청 방법과 기간 및 문의사항
1. 신청 방법
- 해당 동네 동물병원 방문 후 신청서 작성
- 신분증 및 취약계층 확인서류 수급자증명서, 차상위계층확인서, 한부모가족증명서 (*3개월 이내 발급) 지참
- 필수 진료 및 선택 진료 내용 결정 보호자 부담금 결정 (진찰료 5천 원 또는 1만 원 이내)
- 지원 신청 완료
2. 신청 기간
- 신청 기간: 2023년 3월부터 12월 10일까지
-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가능
3. 문의사항
-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다면 다산 콜센터 : "120"을 통해 연락하시면 됩니다.
-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!
https://animal.seoul.go.kr/index
Home : 서울동물복지지원센터
animal.seoul.go.kr
마치며
반려동물은 우리 삶의 소중한 일부분입니다. 그들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부담을 덜고 지원받을 수 있는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제도를 적극 활용해 보세요. 서울시 이외의 지역에서도 비슷한 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니, 가정의 소득 수준과 반려동물의 건강을 고려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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