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자세한 내용을 한 눈에 알기 쉽게 총정리
본문 바로가기
잡다한 주제/지원금 총정리

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자세한 내용을 한 눈에 알기 쉽게 총정리

by ITsan! 2023. 8. 24.
반응형

안녕하세요 오늘은 청년버팀목전세자금대출에 대해 아주 자세하게 다뤄보았습니다. 저의 글을 참고하셔서 만 34세 이하 청년들에게 연 1.5% ~ 2.1% 금리로 최대 2억까지 전세보증금을 대출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! 

목차

    1)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  조건

     

    대출 조건은 8가지만 기억하세요.

    1. 주택임대차계약 체결 후 임차 보증금의 5% 이상을 지불한 자

    2.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세대주 (예비 세대주 포함)

    3.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

    4.  중복대출은 신청 불가

    - 금지주택도시기금대출, 은행재원,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

    - 소득 예외 : 신혼가구,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,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, 다자녀가구, 2자녀 가구인 경우 6천만 원 이하

    5.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인 자

    6.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 자산이 3.61억 원 이하인 경우 

    7. 용도에 문제가 없는

    8. 대출접수일 당일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

     

    사이트 신청 바로가기

     

    2) 대출 한도 및 금리

     

    1. 대출 한도 세부 사항

    • 호당대출한도 2억 원 이하
    • 25세 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 호당대출한도 1.5억 원 이하
    • 전세자금 대출 80%까지 대출 가능
    • 신규 계약 시 : 전세금의 80% 이내
    • 갱신 계약 시 :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보증금의 80% 이내
    • 이용기간: 2년 (최대 4회 연장가능하며 최장 10년까지 가능합니다.)

    * 담보별 대출한도

    담보의 규정에 따라 한도대출이 달라지기 때문에 상세하게 보증보험의 규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.

    •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
    •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 
    •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 

    2. 대출 금리

    기본 금리는 소득에 따라 연 1.5% ~ 연 2.1%이며 국토교통부 고시 변동금리를 따릅니다.

    금리우대 (중복 적용 불가)

    • 연소득 4천만 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·차상위계층 연 1.0% p
    •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1.0% p
    • 장애인·노인부양·다문화·고령자가구 연 0.2% p

    추가우대금리 (위 내용과 중복 적용 가능)

    •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연 0.2% p
    •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(2023.12.31. 신규 접수분까지) 연 0.1% p
    • 다자녀가구 연 0.7% p, 2자녀 가구 연 0.5% p, 1자녀 가구 연 0.3% p
    • 청년가구(만 25세 미만, 전용면적 60㎡이하, 보증금 3억 원 이하, 대출금 1.5억 원 이하 단독세대주) 연 0.3% p

    3) 대출 대상 주택 

    1. 임차 전용면적:85㎡ 이하 주택(주거용 오피스텔 포함)

    - 만 25세 미만일 경우 60㎡ 이하 주택

    - 셰어하우스(채권야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)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면적 제한 없음.

    2. 임차 보증금: 3억 원 이하

    4) 신청시기

    신청 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.

    • 임대차계약서상 잔급지급일과 주민등록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하는 것.
    • 계약갱신의 경우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을 해야 합니다.

    아래 링크를 통해 신청해보시기바랍니다.

     

    https://menhuf.molit.go.kr/

     

    menhuf.molit.go.kr

     

    5) 신청 서류

    1. 주민등록본 (최근 5년 주소 변경 포함)
    2. 주민등록초본 (1번, 2번 모두 주민번호 뒷자리가 보여야 합니다.)
    3. 가족관계증명서
    4.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
    5. 신분증
    6. 임대차계약서 (LH에서 발급가능)
    7. 5% 이상 계약금 영수증
    8. 통장사본

    *서류는 은행별로, 개인별로 다를 수 있으니 담당자에게 확실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     

    6)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기타 사항

    1.  대출금 지급 방식

    •  임대인 계좌에 입금함을 원칙 합니다.

    2.  업무  취급 은행

    • KB국민은행/농협은행/우리은행/하나은행/신한은행/대구은행/부산은행

    3. 고객부담비용

    • 인지세: 고객과 은행이 50%씩 부담합니다.

    4. 대출계약 철회

     

    아래 기일 중 늦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대출 계약 철회 가능

    • 대출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
    • 대출실행일
    • 대출계약체결일
    • 사후자산심사결과 부적격 확정통지일
    • 대출계약 철회는 채무자가 철회기간 이내에 원금과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때에 효력이 발생 대출계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철회권 행사 취소 불가

    5. 중도상환수수료: 없음

     

    모든 내용은 아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!

     

    주택도시기금

    주택도시기금 소개, 주택구입(내집마련디딤돌 등), 전세자금, 월세대출, 국민주택채권, 주택청약, 신혼부부대출

    nhuf.molit.go.kr

     

    이상으로 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.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.

    반응형